매년 연말정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며, 특히 올해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과 함께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여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월 20만원이하로 변경되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 월세공제율이 10%~12% 에서 15%~17%로 변경, 대상주택은 3억이하에서 4억이하로 확대변경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성실사업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월세액의 10%~12% 공제가 되었으나 15%~17%로 확대변경되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3. 신용,체크,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일부변경
일반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변경내용없으며 4월이후 도서구입비등 문화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가 10%포인트씩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용료에 대해 상반기에만 80%를 공제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사용분 전부에 대해 80%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금액이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되었으며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간 총 9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및 손자 손녀 추가
자녀세액공제 대상나이가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손자 손녀가 있어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자녀1인 - 15만원
- 자녀2인 - 30만원
- 자녀3인 - 30만원 + 초과1인 30만원 = 60만원
- 자녀4인 - 30만원 + 초과2인 60만원 = 90만원
6. 대입전형료, 수능응시료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고등학생 자녀의 대입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일부변경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으며 한국장학재단 기부금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되었습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종전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9.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조정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자의 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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