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매출조건,20만원 입금확인 추석을 맞아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4차 지원이며 매출조건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기존 ▶ '22년 또는 '23년 매출이 6천만원 이하 사업자변경 ▶ '22년 또는 '23년 연매울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1차 공고일 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이며 24년 2월 15일 이후에 폐업하신사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연 환산방식은 개업한 이후에 월 평균 매출액에서 12개월을 곱하시면 됩니다.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거주용 주택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방식 및 신청방법 지원방식은 두가지가.. 2024.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