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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4차 지원이며 매출조건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기존 ▶ '22년 또는 '23년 매출이 6천만원 이하 사업자
변경 ▶ '22년 또는 '23년 연매울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 1차 공고일 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이며 24년 2월 15일 이후에 폐업하신사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연 환산방식은 개업한 이후에 월 평균 매출액에서 12개월을 곱하시면 됩니다.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거주용 주택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방식 및 신청방법
지원방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로 나뉘는데요. 아래 영상을 잘 보신 후 신청하기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계약자 ▶ 별도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고,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자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환급
지원금액 2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지원되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특별지원이 계속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9월2일 부터 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예산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공고문 (9월2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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