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속근로기간1 계속근로기간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도 포함될까? 많은 근로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개념, 그리고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포함 여부와 예외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의 정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이란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인사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가족의 건강 문제,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 또는 기타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직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적으로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의 개념 계속근로기간이란.. 2025.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