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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근로(알바)가 가능한 상황과 제한, 신고 방법을 최신 규정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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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바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의 목적은 구직활동 기간 중 생계 지원입니다. 따라서 단기·간헐적 근로는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으면 ‘재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정지·종료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해도 되는 판단기준 (시간,소득)
① 시간 기준
- 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통상 단기 근로로 보아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 월 60시간 미만도 함께 참고(센터별 안내 상이)되므로, 주당 기준만 보지 말고 월간 총시간도 관리하세요.
② 소득 기준
- 일한 날의 1일 소득이 본인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의 80% 미만이어야 수급 유지에 유리합니다.
- 예) 1일 실업급여가 60,000원 → 그날 알바 소득이 48,000원 미만이면 안전권.
핵심: 시간(주·월)과 소득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연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알바 시작시 신고 절차
- 고용보험 사이트/앱 → 실업인정 신청 화면에서 ‘근로 제공’ 사실 입력
- 증빙 업로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등
- 신고 시점: 보통 다음 실업인정일 전까지 제출(늦으면 부정수급 위험)
이런경우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제재
- 알바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시간·소득을 축소 기재
- 타인 명의(배우자 계좌 등)로 급여 수령하여 흔적을 숨김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계속 수급
안전하게 병행하는 팁
- 주 10~14시간 내의 단기·시간제 위주로 선택
- 가능하면 하루 4시간 이내·간헐적 스케줄로 관리
- 일한 내역과 금액은 즉시 메모·증빙 보관(근무표/이체 캡처)
- 모호하면 알바 시작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시간·시급을 공유해 사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8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가능?
A. 아니요. 주간·월간 총시간과 소득도 함께 봅니다. 하루 기준만 충족해도 주 15시간을 넘으면 수급 중단될 수 있어요.
Q. 4대보험 가입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상 ‘취업’으로 간주될 여지가 커집니다. 단기 프로젝트라도 가입되면 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Q. 프리랜서/플랫폼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소득이 발생하면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용역계약·정산 캡처 첨부).
고용24_개인
m.work24.go.kr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는 방법 익명신고, 포상금, 부정수급시 처벌 벌금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진정한 수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ccc.mindful1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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